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구제…누적 6063명

방윤영 기자 2023. 9.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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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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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정부가 70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606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917건을 심의해 총 70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안건 중 144건은 요건 미충족(86건), 이의신청 기각(58건) 등으로 부결됐다. 이외에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06건으로 이 중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0건이 인용됐고 112건이 기각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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