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된 주말 근무 거부한 공무직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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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주말 근무를 거부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성구 공무직 간호사 A씨가 '견책'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수성구는 A씨가 2022년 주말 근무 지시를 2차례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수성구에 한 차례 징계처분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뒤 지난 4월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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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합의되지 않은 주말 근무를 거부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성구 공무직 간호사 A씨가 '견책'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위는 A씨와 수성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근로자와 합의'로 변경·조정 가능하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성구는 A씨가 2022년 주말 근무 지시를 2차례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당시 구는 "공무직 관리 규정상 소속 부서장의 명령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주말 근무는 당사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없었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해왔다.
A씨는 수성구에 한 차례 징계처분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뒤 지난 4월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공무직 관리 규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성구는 이번 노동위의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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