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찰조사 무마' 청탁대가 수천만원 받은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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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국세청과 검찰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류씨 등은 2021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세무 조사 무마나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국세청 직원 인사비·접대비 명목으로 총 7천350만원을 받아 가로채 기소됐다.
또 유흥업소 업주의 동생 마약 투약 사건을 광주지검 수사관으로 있는 삼촌을 통해 무마해주겠다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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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국세청과 검찰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1)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2~4개월(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류씨 등은 2021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세무 조사 무마나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국세청 직원 인사비·접대비 명목으로 총 7천350만원을 받아 가로채 기소됐다.
또 유흥업소 업주의 동생 마약 투약 사건을 광주지검 수사관으로 있는 삼촌을 통해 무마해주겠다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류씨의 삼촌이라는 인물은 실제 검찰 수사관이기도 했으나, 사건 당시는 퇴직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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