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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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를 포함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9살 아동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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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를 포함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운전자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며,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진술 기회를 얻어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9살 아동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보면서도, 사고 직후 현장으로 바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8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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