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에 산책 여성 숲에 끌고가 성폭행하려던 `은둔형 외톨이` 기소

김성준 2023. 9.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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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걷고 있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기관은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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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한밤중에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걷고 있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간신히 달아날 수 있었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그는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초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기관은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꿔 적용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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