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숴봐" 5만원 건강즙 건넨 농협조합장 후보,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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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60대가 선거 전 조합원에게 건강즙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8일 치러진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나주 한 단위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B씨에게 5만 원 상당의 건강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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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60대가 선거 전 조합원에게 건강즙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3월 8일 치러진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나주 한 단위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B씨에게 5만 원 상당의 건강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좋은 것이니 꼭 잡수라"며 건강즙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회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은 "이 사건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제공한 물품 종류와 가액,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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