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가해자 “백혈병이라 7년형은 종신형” 항소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그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어떤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도 했다. 다만 A씨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이날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중시했다”며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이 모두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백혈병에 걸려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며 형이 무겁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재판부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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