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男 화장실 몰래 촬영...벌금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다른 남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물가마우지 똥물 줄줄…서울시민 먹는물 '팔당상수원' 위협
- 관광객 많은 명동 한복판서 노상 방뇨…“신체 일부 보여 ‘경악’”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父 무혐의...“결국 이혼”
- 김포시의원, “미안하다” 문자 남기고 숨진 채 발견
- “토 나와” 中바둑기사 선수촌 음식 혹평하자 벌어진 일
- 곽시양♥임현주, 열애 인정…배우 커플 탄생 [공식]
- "변명하지마" 배승아양 유족, 음주운전범 최후진술에 귀 막고 오열
- 신세계그룹, 대표이사 40% 물갈이…'재무통' 한채양, 이마트 구원투수로
- "사장님, 성매매 걸렸대요"…동남아 골프여행 `사기극` 4인조 덜미
- 역대 최대인 '2988억'…경남은행 직원 1명이 횡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