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선동적 주장 ‘유감’

이대현 기자 2023. 9.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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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시는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3곳(평내 4만1천t 신설, 진건 3만t 증설, 지금 2만9천t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됐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하루 3만㎥)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 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했고, 주무 부서가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라는 부분도 정책결정 전에 자문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LH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를 지적한 부분도 시의 의견이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74만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문건은 LH남양주사업본부가 보고서 형태로 만든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에 본부관할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가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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