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장 없는 데서 직책 말하며 욕설 병사...상관 모욕"

김철희 2023. 9.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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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없는 자리서 병사가 간부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했다면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11월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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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없는 자리서 병사가 간부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했다면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분노를 표출한 것을 넘어 중대장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이 군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11월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중대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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