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재판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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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 1심 공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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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마무리 '결심공판' 11월 22일…12월 중 선고 예상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 1심 공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앞서 오 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고 시기를 질문하면서 재판부와 검찰·변호인 간 비공식적인 일정 조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잠정 조율된 결심공판일은 11월 22일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4시간가량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알렸다.
결심공판은 사건의 심리가 끝난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예정됐지만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잠시 지연됐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검찰과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공판 일정 관련 대화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변호인 측에 전했다. 오 지사 측은 오는 10월 25일 피고인 신문 이후 3~4주 가량의 변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 앞서 10월 18일과 25일, 11월 8일에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3명에 대한 신문과 서증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피고인 중 D씨만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 지사를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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