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년간 부하 성추행' 前 KPGA 직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회사(KPGA)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KPGA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A씨는 퇴사한 상태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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