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

진선민 2023. 9.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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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팔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하고 지인들에게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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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팔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5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는 대마 3,500만 원어치를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며 “특히 매도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범들의 범죄 사실과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기여했고, 홍 씨가 먼저 매수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징역 2년이 선고된 공급책과의 형평성도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하고 지인들에게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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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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