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일 밤 국회 앞 ‘노란봉투법 촉구’ 노숙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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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날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5∼6월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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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금속노조에 통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날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며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조합원 중 불법파견 관련 소송 계류자가 대법원에만 766명에 달한다. 불법파견 문제는 ‘늑장 판결’ 탓에 대법원 앞에 정체돼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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