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미나 면죄부 준 법원 결정에 상처…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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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법원을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입장문을 밝히고 "(법원의 선고유예는) 사실상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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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법원을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 책임을 희생자와 핼러윈 축제로 전가해 피해자의 진실 및 피해 회복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 의원이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관련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별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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