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의 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 필요”…여·야 의원 한 목소리
20일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혁진),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 위원회(공동위원장 안상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장영호)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언론,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정하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다루며 부동산 계약 전반에 걸친 안내를 제공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민들을 재산권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의 일환으로 분양대행업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불법스팸문자 발송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질책했다. 또 불법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시간에는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양대행업자들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지난 6월 경찰청이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322건의 2445억원의 피해가 전세사기 가운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전체의 24%에 이를 정도로 컸다”면서 “특히 분양대행업자들이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을 부추겨 사기를 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제2의 전세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도권 내에 있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들은 주택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주택법에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부동산 분양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별도의 법제정을 통해 분양대행업자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는 물론, 최근 일반 주거·비주거 부동산 상품에서도 분양 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위임 받아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대행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은 ‘소비자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분양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현행법규는 ‘주택법’ 외에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권 내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로 토론을 맡은 최지태 CLK 사장은 “현행 법률은 사업주체에게 분양대행업자의 관리를 맡기고 있어 정부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건전성 여부, 규모, 사업 실적을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하 의원과 허종식의원등 12명은 지난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분양대행업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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