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4분기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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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안산시는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화폐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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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안산시는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연속 2년 이상(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시 소재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축산·임업 포함)에 종사한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3개월분(10~12월)인 15만 원(월 5만 원)을 안산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하며, 이후로는 자동 소멸된다.
이민근 시장은“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화폐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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