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윤미향 자진사퇴해야"…윤 의원 "상고해 무죄 입증 할 것"

이세훈 2023. 9.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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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윤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하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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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윤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하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미향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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