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 신청에 보훈지청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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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울산보훈지청은 순직 신청에 대해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에서 정한 순직공무원 및 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유가족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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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울산보훈지청은 순직 신청에 대해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에서 정한 순직공무원 및 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유가족에게 통지했다.
노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현 교육감(당시 당선 전)은 같은 달 "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근무 시간 외 일정에도 성실히 근무했고, 최근 증가한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며 순직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교 현장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특별추진업무 내용과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총괄일정표, 수행 비서의 초과근무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교육감 사망 전 일주일 총괄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용 판단이 제한되고,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유가족인 천 교육감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달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의 신청서에는 노 전 교육감이 출장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돼 있었고, 사망 전 일주일간은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압박이 집중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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