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때부터 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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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0살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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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0살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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