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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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피우고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액상대마를 16차례 판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5백1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대마를 팔아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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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피우고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액상대마를 16차례 판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5백1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대마를 팔아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8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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