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성추행' KPGA 간부 1심 선고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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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성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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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직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성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내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라는 점과,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노조에서 자신을 몰아내려고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KPGA 간부로 재직하며 동성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검찰에 앞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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