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소 3년 만에 의원직 상실형 2심 선고받은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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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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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원금 횡령 인정액이 1심 때의 1천718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중 일부가 유죄 판단을 받아 형이 훨씬 무거워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대법원판결까지 감안하면 내년 5월 끝나는 국회의원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울 공산이 크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수사를 받았고 그해 9월 불구속기소된 후 2년5개월만인 올해 2월 1심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8개 혐의 가운데 7개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7개월 만에 나온 이번 항소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또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횡령 금액이 1심 때보다 더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재산을 기부받았다는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과도 같았던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고,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등 그 여파가 컸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하급심 판결 내용만 보면 윤 의원의 잘못은 절대 가볍지 않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후원금을 내고 지지해온 시민들을 실망에 빠뜨리고 배신감마저 안긴 점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윤 의원이 오랫동안 위안부 인권운동을 해온 점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윤 의원이 그간 열악한 조건에서도 위안부 운동에 기여한 점마저 폄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단체에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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