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낙하 사망 사고…업체 대표 2년 6개월 선고 [오늘 이슈]
양예빈 2023. 9. 20. 16:4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톤이 넘는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어린이를 숨지게 한 어망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한 직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내리다가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신병원 다니세요?”…어린이집 교사에 쏟아진 학부모 ‘막말’ [제보]
- 핵실험 뒤에 ‘귀신병’ 속출…북한 풍계리 ‘피폭’ 어디까지?
- 미군기지도 ‘마약’ 뚫렸다…22명 무더기 검거
-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노란봉투법, 9월엔 통과?
-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꼭 답변해야 할 사항
- 줄 연결하고 헤엄쳐서…서귀포 색달동 해안 해양쓰레기 소탕작전
- “문제 학생 내버려 두라”…‘35년 숙련 교사’도 감당 못해
-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직장인 ‘유리지갑’ 세금만 증가 [오늘 이슈]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우려가 현실로…“물폭탄, 농경지·어장까지 싹쓸이”
- 넷플릭스를 공짜로?…불법OTT 알고보니 [친절한 뉴스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