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반려

김가윤 2023. 9. 20.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이티엔(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와이티엔 소속 피디(PD)와 그래픽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경찰 보강수사 필요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 지부와 와이티엔 기자협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와이티엔(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와이티엔 소속 피디(PD)와 그래픽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와이티엔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를 주장하며, 와이티엔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피디와 그래픽 담당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 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와이티엔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도 “언론을 겁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