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과 지침이라는 이유로…지방 곳곳에 숨은 '킬러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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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현장의 관행과 지침이라는 이유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이른바 '그림자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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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현장의 관행과 지침이라는 이유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이른바 '그림자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를 해결했으며,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추진 성과로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규제 제로(ZERO)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안 규제를 해소하고 있고, 전북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기업에서도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설명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고기동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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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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