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부…두 달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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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친부가 끝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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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신청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친부가 끝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전문기관 자문을 여러 차례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과 관련해 '(외력 및 둔력에 의한)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진단 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아동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도 같은 의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최근까지 B군의 상처와 관련해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 C(30)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거나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A씨의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급성폐렴으로 숨졌으나, 당시 아이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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