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사고' 2심도 징역 20년 구형

홍민기 2023. 9.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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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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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3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그 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듯 고통스럽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 밑에 깔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A 씨가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형을 가볍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블랙박스 등을 볼 때 A 씨가 도망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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