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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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팔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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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1심 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3천5백여만 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대마를 팔아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수사 기관에 마약 공급자와 공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팔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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