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 하도급 형사처벌 강화·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임은수 기자 2023. 9.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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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와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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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브리핑하는 원희룡.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와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 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할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을 적발했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 장관은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며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로 일괄적으로 수령한 현장 125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원장관은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전자카드와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시공팀장이 임금을 대신 일괄수령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함께 임금체불 조사를 하겠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장의 실정에 맞게 시공팀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원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정상화 TF를 운영 중으로 10월 중 건설현장의 다양한 이권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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