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0일 허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선 기간에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허 대표는 2007년 9월 대선 당시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그때도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주장을 했었다.
한편, 허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2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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