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음주 참변' 징역 15년 구형…유족 엄벌 호소하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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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는 건 가해자들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후의 보루는 적절한 사법권 행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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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는 건 가해자들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후의 보루는 적절한 사법권 행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슬픔'보다 더 깊을 것이라고 하며 "그럼에도 법정에 나와 잊고 싶은 기억들을 되살린 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유족은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최대한 엄벌에 처해 달라"며 다시 한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배승아 양의 오빠도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은 사죄 없이 반성문만 계속 제출하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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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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