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분쟁 재점화' 불씨 확산시킨 전남도 '설익은 행정'

무안=홍기철 기자 2023. 9.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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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전국 최대 김 양식어장인 마로(만호)해역의 어업권 40년 분쟁이 전남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된 가운데 전남도의 설익은 중재로 분쟁의 불씨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 진도군에 마로해역 상생협력을 위한 도 중재안 공문을 발송했다.

공교롭게도 도 중재안을 진도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로해역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불법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 진도어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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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재청구 방지 확약 선행돼야"
해남군 "어민들의 생계방안 등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전남도 중재안 '진도군 받아들이지 않을 시 불법 강력단속·어장개발 불승인' 엄포
마로해역 분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남도의 설익 중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전남도청
지난해 말 전국 최대 김 양식어장인 마로(만호)해역의 어업권 40년 분쟁이 전남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된 가운데 전남도의 설익은 중재로 분쟁의 불씨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 진도군에 마로해역 상생협력을 위한 도 중재안 공문을 발송했다.

도 중재안을 살펴보면 올해 면허지 10%(137 ha) 어장을 해남군에 진도군에 반환하고 나머지 면적은 2030년 협상 후 결정하라는 것.

또 상생협력금의 경우 매년 2억 원(줄당 3만원)을 해남군이 진도군에 지급하고, 해남군 어업인 161명 재청구 금지 확약 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 중재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재청구 방지 확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허지 반환도 올해 50%, 2030년에 50%가 이뤄져야 하고 상생협력금 등 협상 진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권한쟁의 관련 재청구 금지 확약은 기본적 사항은 동의하면서 해남군 어민의 생계 방안 등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50% 면허지 반환은 어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입장차이를 보이자 전남도가 진도군에 지원계획도 제시했다.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우선 지원하고, 연간 30억 씩 2030년까지 총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 김 육상 채모장, 공동작업장 등 수산시설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남도의 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진도군에 대한 조치계획 공문이 '갑질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의 마로해역/뉴스1
전남도가 김양식어장 불법어업 집중단속 강화 카드를 내민 것. 해수부, 해양경찰서, 도 합동으로 무면허, 어장간 거리, 무기산 사용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 내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재개발은 불승인하겠다고 엄포를 전남도가 놓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도 중재안을 진도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로해역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불법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 진도어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진도에서 열린 도민과 대화에서도 마로해역분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진도어민들은 전남도를 향해 단속 완화와 도 중재안 철회를 촉구했다.

진도의 한 어민은 <머니S>와 인터뷰에서 "전남도가 중재에 나설 일은 아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진도군의 손을 들어줘 어장를 회수하는 일만 남았다. 중재란 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할 일이다"며 전남도의 강압적인 행정에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어민은 "최근 불법어업 단속은 강도면에서 예년과 차이가 있다. 전남도 중재안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해수부나 해양경찰서에 (앞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급하게 중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말 해남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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