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고 유통한 남양유업 3세…항소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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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팔고 흡연까지 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라면서도 "홍씨의 (수사) 협조로 검거된 윗선의 공범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전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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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이어 2심에선 1년 6개월 선고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까지 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라면서도 "홍씨의 (수사) 협조로 검거된 윗선의 공범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전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홍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관련 수사에 나서 올해 2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 등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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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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