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교육사업비 30% 줄일 판··· 교육재정 남아돈단 말 1년 만에 옛 얘기”
세수가 줄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감소하면서 일선 교육청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사업비를 30% 줄이기로 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올해보다 2조3000억원(17.6%) 줄어든 10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할당받는 금액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 예산 가운데 80% 이상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다. 이런 구조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줄면 다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기초학력보장과 교권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인데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수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이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00억원을 기록했다. 대학은 재정이 부족한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돈다며 교육교부금을 유초중등뿐 아니라 대학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국세 수입이 본예산보다 59조원 줄면서 교육교부금도 본예산 대비 11조원가량 깎이게 됐다. 내년 예산에서도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초중등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만에 옛이야기가 됐다.
이런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교부율 보정’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부금법과 시행령은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20.79%로 법에 규정돼 있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교부금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교부율이 보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04년 교부금 개편 당시 불안정성이라는 약점을 예상하고 인건비가 다른 경비를 잠식할 경우 교부율을 보정한다는 완충장치를 마련했으나 도입 이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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