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적극 환영"

이성기 기자 2023. 9.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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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식)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 △조례 제정으로 학교의 관리자와 평교사의 대립 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원 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조화로운 내용 포함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 방지(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와 본 조례가 경합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부모 관련 조례 제정 요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주체 간 갈등 경계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 동시 진행 △조례에 담긴 내용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한 인력증원과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사전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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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제정해 학교 현장에 안착돼야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스템구축 위한 인력증원·재정확보 선행돼야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식)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안이 충북에서 마련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학교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두의 기대를 안고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속한 시행과 학교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충북교총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 △조례 제정으로 학교의 관리자와 평교사의 대립 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원 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조화로운 내용 포함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 방지(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와 본 조례가 경합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부모 관련 조례 제정 요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주체 간 갈등 경계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 동시 진행 △조례에 담긴 내용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한 인력증원과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사전 마련 등을 요청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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