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현장 붕괴' 원인... 불법 하도급 여전, 대책은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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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해 원도급사와 하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해 부실시공과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원도급사의 재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등은 2021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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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곳 중 179곳 적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100일간 집중 단속한 현장의 35%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 508곳을 불시 점검해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221곳), 재하도급을 준 경우(111건)가 대부분이고 일괄 하도급도 1건 있었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곳(62.7%), 하청 93곳 등 249곳이었다.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불법 하도급 업체는 223곳으로 무등록 업체가 159곳(71.3%)에 달했다. 등록 분야와 다른 분야를 시공한 무자격 업체는 64곳이었다.
현행법은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를 막기 위해 △일괄 하도급 △무자격자 하도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사의 재하도급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재재하도급은 불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이 다단계로 진행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고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탓이다. 예컨대 광주 학동 사고에서는 당초 3.3㎡당 28만 원의 공사비가 책정됐으나 실제 시공에는 4만 원이 쓰였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해 원도급사와 하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해 부실시공과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발주 공사를 전수 점검하고, 근로자 임금을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민간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국토부 대책의 대부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원도급사의 재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등은 2021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 담긴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연된 상황이지만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해서 새롭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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