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추행' 전 한국프로골프협회 간부 1심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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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하 직원들의 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간부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간부 A씨의 선고 결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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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동성 부하 직원들의 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간부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간부 A씨의 선고 결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회사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노조에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KPGA에서 경영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사무실과 화장실 등에서 동성인 남성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업무 중에는 성추행 방지교육도 있었다.
A씨는 KPGA에서 퇴사한 상태로, 현재 유관기관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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