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일가족 5명 사망 비극…'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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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다섯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로 발견된 '영암 일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전망이다.
20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가족의 가장으로 숨진 김모씨(59)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합 분석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할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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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 셋 저항흔적 없어…부검에 상당 시일 소요
(영암=뉴스1) 이수민 기자 = 가족 다섯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로 발견된 '영암 일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전망이다.
20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가족의 가장으로 숨진 김모씨(59)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무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54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시신 5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김씨(59)와 아내(56·여), 아들 A씨(29), B씨(26), C씨(23)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안방에서 3명, 거실에서 2명이 피를 흘린 상태였다.
이들 가족과 가까이 사는 이웃이 창문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다음날인 16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학병원에서 일가족 시신 5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1차 부검(구두소견) 결과 가장인 김씨는 음독, 아내와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은 저항 흔적이 없는 '흉기에 의한 손상사 추정'으로 사인이 파악됐다.
또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흉기(칼) 1점과 싱크대 속 농약(살충제) 1병을 발견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었음을 확인했고, 외부 침입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부 혈흔 흔적과 집안 내부 가족의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가늠해 이들 사망 추정 시각은 시신 발견 전날인 14일로 예상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아내와 아들 3명을 살해하고 음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김씨는 이달 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에 부담을 느끼고 가족을 살해 후 극단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사건 수사의 향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 달려 있다. 만일 국과수 부검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다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합 분석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할 듯하다"고 전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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