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 피고인에 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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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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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규모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7년이 됐다”며 “형을 가볍게 할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진술 기회를 얻어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중시했다”며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백혈병에 걸려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며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데 재판부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20일 열린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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