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식약처, 긴급 회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당 제품을 회수함과 동시에 언론에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하고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당 제품을 회수함과 동시에 언론에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하고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