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식약처, 긴급 회수

양다훈 2023. 9.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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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되는 한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당 제품을 회수함과 동시에 언론에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하고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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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갈무리.
 
시중에 유통되는 한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당 제품을 회수함과 동시에 언론에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하고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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