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혐의자 특정 말라는 장관 지시가 오해? 비겁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고를 장관 지시로 오해한 것”
박 대령 측 변호인 “장관, 책임지기 싫다는 것”
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경찰 이첩 수사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국방부로부터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동일한 지시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전달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겁했다.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장관 지시가 아니라는 것은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소환 조사에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단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정 부사령관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8월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정 부사령관이 지난 7월31일 이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이 장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장·차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병대에 지시한 적이 없다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진술 내용이 알려진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이 정 부사령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니고 유 법무관리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사령관이 이를 이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부사령관은 당연히 이 장관의 명령을 듣고 메모해서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5가지 지시사항을 오류 없이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주관한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당연히 장관 지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형식이 너무 비겁했다. 장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장관의 지시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장관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첩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나중에는 아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국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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