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 허경영,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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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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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전 후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허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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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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