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군대 안 가 불만"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혐의' 남성의 황당 변론

최가영 2023. 9.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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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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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군대에 가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A 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성폭행 위협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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