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손자에게 상속'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다

2023. 9.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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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의 형태로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또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고 납부할 상속세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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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10여 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고령화로 인해 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많아지면서 상속세 관련 문제는 이제 일반인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떠올랐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시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 친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해 상속개시시점 자산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의 형태로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손자 등 상속인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사전증여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자체가 커 분할 납부 또는 최대 10년의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발생하는 상속세 특성상 납부 시기 등은 납세자가 직접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계산된 증여세를 5년의 범위에서 분납하는 경우 매년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고 납부할 상속세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이 아닌 (외)손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에 시간 측면도 고려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외)손자녀들이 사전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0% (또는 40%,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증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할증세액이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통상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협의에 의해 (외)손자녀들이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받은 비율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역시 30%(또는 40%,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상속되거나 세대를 건너뛴 상속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만큼 할증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녀가 손자녀에게 다시 상속할 경우 동일한 금액만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로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율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30% 할증돼 과세한다는 것과 두 번 낼 세율이 같은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한 번만 내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70%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느 시기에 납부하게 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납부할 시기를 미리 당길 수 있고, 세대 생략증여(상속)를 통해 두 번 낼 세금을 30% 정도 추가된 금액으로 한 번만 납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사전증여는 상속공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결정 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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