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뇌물 받은 경찰 간부, 불구속 송치

우정식 기자 2023. 9.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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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 DB

대전경찰청은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대전지역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B씨에게 식사 등 향응을 포함해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녹취록 등을 분석하던 도중 이러한 정황을 발견하고 A씨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직접적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지만 뇌물 수수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A씨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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