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9개월 만 검찰 송치

김소연 기자 2023. 9. 20.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55) 씨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55) 씨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 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 씨가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 해 4월 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올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