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3차 추경 성남시의회 임시회 처리 불발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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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1575억 원이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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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생 예산 집행 차질"
"정쟁 볼모 안돼, 추경안 처리 결단 내려야"
경기 성남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1575억 원이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다루기 위해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1억 15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4900만 원을 포함해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억 원,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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