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 여권 분실해도 안심…출입국사무소서 출국비자 발급

송상현 기자 2023. 9.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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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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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3.6.5/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해도 호찌민이나 하노이 등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다낭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지난 6월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또 럼 공안부 장관 등 지휘부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앞으론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분실신고 후 여권분실확인서(Police Report)를 수령한 다음 주다낭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서·분실확인서를 받고,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하는 순서로 간소하게 출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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