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 이사 해임 위법"‥방통위원장 등 6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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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문화진흥회 감독과 김기중 전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며 이동관 위원장 등 6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검사·감독과 김 전 이사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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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문화진흥회 감독과 김기중 전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며 이동관 위원장 등 6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검사·감독과 김 전 이사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던 지난달 초 김 전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이는 근거와 전례가 없는 '선 해임 후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야권 성향의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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